2022년 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071
  • 등록일자 : 2022-03-11
  • 조회 : 777

귀농귀촌 가구의 기반 조성 및 초기 정착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

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사업개요

  - 사업기간 : 2022.4.~12.

  - 사업규모 : 8가구 (사업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 

2. 사업내용

  - 관내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

  - 월 임차료의 50% (최대 15만원/월) 지원

  * 전년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하나 2021년 주거비 지원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로 제한

 

3. 신청자격

  - 우리 군으로 전입 후 2년 미만 가구의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

  - 신청자의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진안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타 시군지역에서 거주한 자

  - 1년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진안군으로 전입신고 완료 후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주

 

4. 신청안내

  - 신청접수 : 2022.3.14.~25.(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에 한함)

  - 접 수 처 :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(☎ 063-433-0243, 0245)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게시내용 문의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( ☎ 063-430-807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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